美 생물보안법 직격탄 우시앱텍, " 비합리적"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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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겨냥해 발의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하자, 우시앱텍(중국명 야오밍캉더, 藥明康德)이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우시앱텍은 10일 거래소 공시를 통해 "생물보안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비합리으로 지정된 만큼 우시앱텍은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올해 초 발의된 이 법안은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BGI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우시앱텍, BGI의 자회사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5개 기업을 미국 안보 우려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적대적 해외 바이오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임스 코머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이 법안은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깊이 관여하기 전 미국 시민의 의료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우시앱텍은 이 날 공시를 통해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제재를 부과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시앱텍은 인간 게놈 데이터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은 물론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시앱텍은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은 향후 몇 달 동안 입법과정을 거칠 것"이며 "미국 상원의 입법 과정의 방향은 현재 명확하지 않다"고 소개했다. 우시앱텍은 "회사는 미국의 컨설팅 업체와 공동으로 입법과정의 소통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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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적인 CRO 업체인 우시앱텍의 이미지 [사진=바이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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