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베트남산 일부 철강에 고율 관세..."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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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중국 및 베트남산 일부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과 국경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이날 중국 및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2~3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한 이후 인도 정부가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인도 정부는 관세 부과 결정에 앞서 지난 8월 베트남산 일부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인도는 지난해 9월 중국산 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이 급증하면서 인도 철강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당시 관세 부과 항목과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철강은 인도 시장 점유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인도 철강 업계는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해 왔다. 중국산 철강에 더욱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문도 끊이지 않았다. 

인도 철강 업체 아셀로미탈 니폰스틸 인디아(ArcelorMittal Nippon Steel India)의 란잔 다르 영업 및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 등을 통해서도 인도로 유입되고 있다"며 "정부가 철강 관세를 7.5%에서 12.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MK Center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830만 톤의 압연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8.1%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인도의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750만 톤을 기록했다.

올해 4~5월에는 110만 톤(t)의 압연강재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5년래 최대 규모다. 

로이터는 "인도는 2023/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철강 순수입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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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의 한 노동자가 철강관을 쌓고 있다. 2010.02.10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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