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수출시 원산지증명 간소화…RCEP 내 '자율증명 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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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년부터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제품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 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상 특혜 관세 적용을 받아 원산지 증명이 간단해진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비 아세안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제품 수출 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양자 간 FTA가 체결돼 있고 각 양자 협정에서 자율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RCEP 기관발급 건수가 적었다.

앞으로는 일본과 한국 간에도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기존 일본 등에 수출 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자율 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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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테이너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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