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변경…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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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 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애플은 오는 가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유럽 개발자들은 자신의 앱과 웹사이트를 넘어 어느 플랫폼에서든 이용자와 소통하고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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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역에 있는 애플 스토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전에 애플은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를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 아웃'(link-outs)으로 앱 외부에서의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단 입장이다.

애플은 올 가을에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초기 취득 수수료'(Initial Acquisition Fee)와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Store Services Fee)로 대체한다.

초기 취득 수수료는 애플이 링크 아웃 권한이 있는 앱 개발자가 애플 스토어에서 처음 다운로드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신규 이용자에게 판매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는 애플 스토어에서 링크 아웃 권한의 앱을 설치한 지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구입한 모든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10%의 수수료를 매긴다. 이때 설치는 최초의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앱 업데이트와 재설치 상황도 포함한다.

이는 최대 30%의 앱 내 결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이용 대가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단 의미다.

이번 앱스토어 운영 방침 개정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DMA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와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 등을 허용해야 한다.

EU는 폐쇄적인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글로벌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상습 위반시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오를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사업 부문 매각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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