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9월 선고까지 함구령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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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과 관련해 내려진 함구령을 취소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 

5명의 판사로 구성된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 선고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방을 금지하기 위해 취해진 함구령을 일부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배심원 등 관련인들을 공개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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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맨해튼 법원 건물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그를 형사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과의 추문 등을 내셔널인콰이어러를 통해 은폐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대선에 허위로 영향을 미치려 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머천 판사는 배심원 평결 이후 형량 선고일까지 재판과 관련한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검사 등 관계인에 대한 언급을 금지한다며 함구령을 일부 유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당초 1심 형량 선고일은 7월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9월 18일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머천 판사의 함구령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인 동시에 정치적 탄압 의도가 있다면서 반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함구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비(非) 미국적인 처사"라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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