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함구령 위반해 또 벌금...판사 "계속 어기면 수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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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부와 증인, 배심원 등을 공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위반해 또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거듭 어긴 것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 

그는 이어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가 지속적으로 함구령을 어긴다면 다음 번에는 벌금이 아닌 수감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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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 대한 수감 결정이 매우 엄중하고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법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밝혔다.  

앞서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함구령을 위반했다며 벌금 9000달러를 부과하면서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계정과 선거 웹사이트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등에 대한 비난 발언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당시에도 머천 판사는 트럼프이 함구령을 계속 위반하면 수감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 배심원단이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면서 "이는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34개 혐의를 적용해 형사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과의 추문 등을 내셔널인콰이어러를 통해 은폐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2016년 대선에 허위로 영향을 미치려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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