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50개국 "유엔 대북제재 패널 대체 기구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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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 일본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 감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일 등 50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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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운데)와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 등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유엔주재 한국 대사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성명을 발표한 뒤 가진 회견에서 "지난 15년 동안 패널은 북한의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제공해 왔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동성명에 참여한 50개국이 한미일 주도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나머지 회원국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는 새롭게 구성될 대북제재 관련 조직의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긴급하게 작업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년간 활동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재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해체됐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1년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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