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2027년까지 최우수 경쟁당국 글로벌 평가 확보…공정경쟁 초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3위에 머물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를 오는 2033년에는 OECD 중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국내 규제로 애로 겪는 스타트업 64.3%…규제개선 시급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 필수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 내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열려야 경제 생산성과 국민 전체의 후생이 증진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는 여전히 산적하다. 경총 조사에 의하면 스타트업이 국내 규제를 통해 애로사항을 겪는 경험은 64.3%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분야로 진입규제가 1위(49.7%)로 꼽혔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에서 온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업도 17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사라졌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특히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등 국가 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강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8년 기준 PMR 지수는 영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독일(4위), 이탈리아(16위), 일본(23위), 프랑스(29위) 순이다. 한국은 33위로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와 제도·관행도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접수건수는 2020년 455건에서 지난해 58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담합은 민생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행위다.
기업이 부당한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부당광고로 가격과 품질을 기만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있다.
여기에 산업별 협·단체와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시장개입,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리어 균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육계협회가 회원사들의 육계 가격·생산량 등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2033년까지 OECD PMR 중위 목표…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재부는 시장 경쟁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33위였던 OECD PMR 지수는 오는 2033년까지 OECD 중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가까운 미래인 2027년까지 해외 주요국 경쟁당국의 글로벌 평가지수도 기존 '매우 우수'에서 '최우수'로 올린다.
이를 위해 경제 분야 인허가 등 진입규제와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부처별·분야별 진입규제 현황 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검토한다.
이후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선정하고 내년도에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일례로 주류 분야에 대해서는 주류산업 경쟁력 TF를 통한 규제 진단과 개선과제를 발굴해 주류 생산·유통 단계에서 경쟁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만약 협의가 지연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핵심 과제로 선별하고 필요시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기재부는 선진적 경쟁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제도·관행 ▲소비자권익 침해 개선 사항도 과제로 꼽았다.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부터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또 협·단체와 수급조절위원회 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관행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행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동시에 소비자 안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지속 확대한다. 공정위는 가격정보포털(소비자원)을 통한 생필품 정보제공 범위를 가격정보뿐 아니라 용량정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