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내년 3월 최종계약 낙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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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31일(현지시각) 기각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체코전력공사(CEZ)의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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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email protected]

앞서 UOHS는 한수원과 함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찰자로 나선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수원과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UOHS 측은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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