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첨단제조' 세액공제안 최종 확정…배터리·태양광·풍력기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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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부품과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 기업들이 세액공제 수혜를 받게 됐다. 앞서 미국이 발표한 잠정 가이던스보다 헤택이 늘어났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60일간의 국내외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10개월 만에 이번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부여된다.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는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일부 내용이 완화됐다. 우선 키로와트시(kWh)당 10달러였던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와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와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2년 12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와 올해 5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안정적 경영 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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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5.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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