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저작권 침해 집단 피소..."니모 AI 훈련에 우리 책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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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엔비디아가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킨, 압디 나즈미언, 스튜어트 오난 등 작가 3인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엔비디아를 제소했다.

엔비디아가 자사 인공지능(AI) 클라우스 서비스 니모(NeMo)의 일반 문자 언어 시뮬레이션 훈련에 활용한 약 19만 6640권의 책 데이터 세트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포함됐다며 무단 사용을 문제로 제기했다.

원고 측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자신들의 작품 게시를 내렸다면서 이는 사실상 엔비디아가 그동안 니모 훈련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니모의 소위 대규모 언어 모델(LLM) 훈련에 도움을 준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미국 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자사가 발행한 기사 수백만 건이 챗GPT 훈련에 활용됐다며 지난해 12월 오픈AI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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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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