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자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일시적 원화 차입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상임대리인 선임과 본인 명의의 현금계좌가 없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오후(현지시간) 런던에서 런던 글로벌 은행을 방문,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02.07 [email protected] |
이번 방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조치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런던 현지 투자자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먼저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이는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상임대리인 선임 필요성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외국 자산운용사 A사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100개를 신설하면 증권사와 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 100개를 개설하고 별도의 환전이 필요했다.
이를 글로벌 자산운용사 A사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와 환전이 가능하도록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도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외환·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