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루이싱커피', 태국 상표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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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최대 커피 체인인 루이싱(瑞幸·러킨)커피가 태국의 동명 커피 브랜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4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중앙 법정은 중국 루이싱커피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태국 '50R 그룹'을 고소한 것에 대해 중국 루이싱커피의 패소로 이달 1일 최종 판결했다.

태국 루이싱(러킨)커피의 존재는 지난 2021년 초 한 누리꾼이 SNS에 "태국에서 루이싱을 마셨다"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누리꾼이 올린 게시물에는 태국 방콕에서 구매했다는 루이싱커피 컵 사진이 첨부됐는데, 루이싱의 영문명인 '러킨(luckin coffee)'의 스펠링은 물론 글씨체·사슴 모양의 로고까지 매우 흡사하다. '사슴 뿔'의 방향이 중국 루이싱과 반대인 것만 다르다.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중국 루이싱커피는 2021년 태국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그해 7월 말 태국 당국에 '러킨커피'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태국 진출을 계획했으나 관련 상표 여러 건이 이미 등록된 것을 발견하면서다.

태국 러킨커피를 소유한 50R 그룹은 2019년 3월 '러킨커피 태국'을 설립한 뒤 이듬해 12월부터 매장을 오픈하기 시작했다. 중국 루이싱커피는 당시 50R 그룹을 제소하며 상표권 등록 말소와 함께 관련 상표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

중국 루이싱커피는 작년 8월 "태국에 매장을 오픈한 적이 없다"며 "태국의 루이싱 매장은 유사상표 매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작년 11월 말 1심 판결에서 태국 사법 당국은 중국 루이싱커피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 등록을 말소함과 동시에 상표권 중지 사용도 주문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50R 그룹이 항소를 제기했고, 중국 루이싱이 최종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중국 루이싱의 패소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태국의 러킨이 이른바 '짝퉁 매장'이라 하여도 태국에서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한 뒤 영업을 시작한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편 루이싱커피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9% 늘어난 72억 위안(약 1조 2980억원),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어난 9억 617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 매장 수는 1만 3273개로 나타났으며, 연말에는 1만 50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이싱커피는 지난 3월 말 싱가포르에 해외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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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百度)] 중국 루이싱커피(瑞幸咖啡·영문명 luckin coffe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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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百度)] 태국 러킨커피(luckin coffe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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