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박탈한 콜로라도주 결정에 '부정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를 8일(현지시간) 개시했다.
연방 대법관들은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선 투표 용지에 빼도록 결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주목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콜로라도주 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의 대선 결과 확정을 뒤집으려 했던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사주하는 등 반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투표 용지에 등록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 보수 성향 판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1·6 사태는 반란이 아니라, 폭동이었을 뿐이라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수정헌법 14조 3항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개별 주가 대선 후보 자격을 결정하려면, 의회에서 먼저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 대법관들은 이날 진보나 보수 성향을 떠나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대법관들은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리면, 다른 주 전체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WP는 대법관들의 이같은 태도를 견주어볼 때, 연방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투표 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시키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대선 후보 자격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고, 최종 판결은 수주안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