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안전부, 자국 유학생 간첩사건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국가안보기구인 국가안전부가 자국 유학생 간첩사건 사례를 공개했다.
국가안전부는 7일 위챗 공식계정에 '사건사례 : 유학 학자들 방첩의식 제고 필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국가안전부가 공개한 실제 사례는 이렇다. 장 모씨는 중국에서 200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언어연수를 받은 후 해외 유명 대학에 진학했다. 장씨는 성적이 좋았고 성격도 밝았다. 이에 대학의 한 간부가 장씨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고, 장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어느 날 대학의 간부는 장씨에게 두 명의 인원을 소개해 주었고, 두 명은 장씨에게 해당 대학 내 중국인 유학생의 신상을 알려줄 것을 부탁했고, 후한 사례금을 약속했다.
장씨와 두 인원과의 교류가 지속됐고, 더욱 많은 정보와 민감한 내용들을 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인원은 장씨에게 본인들의 신분이 정보기관 요원임을 직접 밝히고, 장씨에게 정보기관 가입을 요구했다. 위협과 협박을 못 이긴 장씨는 정보기관에 가입했다. 이후 장씨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장씨는 중국의 과학기관에 입사를 희망했지만 '모든 교과목 학점 A'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입사가 좌절됐다. 두 명의 요원이 나서서 장씨의 성적표를 모두 A학점으로 변경했으며, 그 대가로 중국 귀국 후에도 지속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장씨는 결국 해당 과학기관에 입사하는데 성공했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장씨는 과학기관에서 연구자료를 빼돌려 해외 첩보기관에 넘겼다. 이 같은 활동이 이어졌고, 국가안전부는 이를 적발해 장씨를 간첩죄로 엄벌했다.
국가안전부는 "해외 유학, 해외 방문, 해외 여행 기간 중에 국가안보 의식을 제고해야 하며, 해외 정보기관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해외 정보기구나 적대조직의 활동에 가담한 경우, 중국의 해외기관에 통보하거나 중국 입국 후 국가안전기구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