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6년까지 EDCF 13.8조 승인…아시아·그린분야에 재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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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6조5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등 4개국과 공여협정을 신규 체결한다. 비구속성은 종전과 같이 60%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 EDCF, 3년간 6.5조 집행…아시아 재원 60~70%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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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아프리카 남수단 피보르 일대 여성들이 6일(현지시간) 제방을 무너뜨리고 범람한 나일강 물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2020.10.07 [email protected]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2026년까지 3년간 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4조5000억원, 내년 4조6000억원, 2026년 4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집행액은 올해 2조, 내년 2조1694억원, 2026년 2조3277억원이다.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 분야는 최근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 목표를 올해 20억 달러에서 2026년 25억 달러로 대폭 높였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ICT) 경쟁력과 수원국의 디지털 전환 촉진 의지를 반영해 올해 10억 달러에서 2026년 12억 달러로 상향했다.

정부는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재원 60~70%를 집중한다. 아프리카는 20~30%, 중남미는 10~20%로 각각 배분한다.

인태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가 크고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규모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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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2.07 [email protected]

EDCF 신규 협력국도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 인도,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EDCF 기본 약정(F/A)을 신규로 체결한다. 각각 21억 달러, 40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계은행(WB)의 소득그룹 분류에 따른 비구속 전환여부를 확인 후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F/A 국가인 방글라데시(30억 달러→50억 달러), 캄보디아(15억 달러→3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10억 달러→20억 달러) 등 7개국은 지원을 확대한다.

◆ 비구속성 60% 목표 유지…승인기간 2년9개월로 단축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 목표는 지속 추진한다. 비구속성 원조는 공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주요 협력국의 비구속성 전환을 대비해 우리 기업이 상세설계에 참여하는 등 비구속성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도로 건설 등 수주 실익이 낮은 사업은 비구속성을 허용해 경전철·매트로 등 고부가사업 구속성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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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7 [email protected]

EDCF 제도개선을 위해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도 명확화한다. 사업승인부터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4년에서 2년9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동시에 수원국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EDCF 사업의 품질 제고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애로사항인 환율 변동 리스크, 물가상승 위험, 수원국 세금 부담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일례로 현재 구속성 차관은 원화표시 차관 원칙으로 기업이 환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외화금고 신설을 통해 현지화 비중 80% 이상 사업에는 외화표시 차관을 지원한다.

또 수원국마다 EDCF 사업 세금처리 원칙이 상이해 세 부담 리스크가 존재했는데, 앞으로 수원국 과세정보 분석 제공과 차관계약·입찰서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시중은행에 외화계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EDCF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서 회수 원리금을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활용하고 이를 통한 환전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관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DCF 예산을 면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주요 수원국과 공동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집행을 독려한다.

정부는 올해 EDCF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각 15명 내외의 청년을 개도국 현지사무소로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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