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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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인 19명이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 풀려난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여행금지령을 내렸다.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는 우선 미얀마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 등에 대해 한국시간 25일 오전 12시(미얀마 현지시간 24일 오후 1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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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한국인 19명이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 풀려난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여행금지령을 내렸다. 사진은 미얀마 여행금지지역 지정 전후 비교 지도.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샨주 북부·까야주)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샨주 동부는 우리 국민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의해 감금됐다가 풀려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 외 미얀마의 다른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해 방문·체류 자제를 권고했다. 외교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경보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지난 8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했다.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시위 증가 우려로 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가봉은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안 상황이 안정 추세를 보여 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전 세계 방역조치 완화 추세를 반영해 코로나19 이전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에 대해서는 일괄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이번 조정 이전 12개국에서 조정 이후 11개국으로 줄었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2개국 중 라오스(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가봉을 제외한 10개국에 대해 일괄 연장했고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는 신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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