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검찰, '100만 달러 트럼프 복권' 머스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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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필라델피아 검찰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루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이날 머스크 CEO가 설립한 슈퍼팩(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크래즈너 지검장은 하루 100만 달러의 상금 지급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유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경합주 유권자 중 매일 1명을 뽑아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필라델피아는 마국 대선에서 가장 치열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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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참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email protected]

소장은 "아메리카 팩과 일론 머스크는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주 전역에서 불법 복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아마 키카 팩과 머스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과 코먼웰스의 다른 사람들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얻을 기회에 대한 대가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포기하게 하고 정치적 약속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은 복권이며 논란의 여지 없이 불법 복권"이라고 강조했다.

크래즈너 검사는 펜실베이니아주 주법에 따라 모든 복권에 주에 의해 규제돼야 하며 머스크의 복권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미 법무부 역시 머스크의 이 같은 100만 달러짜리 복권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머스크의 아메리카 팩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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