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식품 베트남 수출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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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거쳐야 했던 허가 갱신 절차가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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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라스 회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0 [email protected]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에 식품 안전 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았다.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 사항을 갱신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가 지난 5월 설립된 후 협의 절차가 원활해진 대표적 사례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 과제 해결과 규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다. 식약처는 아프라스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조미김‧김치 제품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했다.

오영진 식약처 과장은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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