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이는 "터무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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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ICJ는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의 전투 행위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제소한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관련 제소에 대한 심리를 다룬 판결을 통해 이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ICJ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가 집단학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면서 집단학살 관련 증거도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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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관련 심리가 진행중인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의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했다. 

 

ICJ는 다만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지구에서의 전투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남아공측의 요구는 인용하지 않았다. 

이번 임시조치 결정은 ICJ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으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  

앞서 남아공 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제거를 명분으로 가자지구에서 전투 행위를 하면서 대량학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며 ICJ에 제소했다. 

남아공 정부는 예비 심리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학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면서 "가자지구를 파괴하려는 의도는 이스라엘 정부 고위층의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CJ의 결정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 집단학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면서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헤이그의 법정(ICJ)이 이 권리를 박탈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은 한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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