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탄소배출 적어도 환불 없어"…2026년 적용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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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찾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탄소국경세를 말한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포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인포세션은 지난해 12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EU 측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행사에서 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 및 CBAM 담당자가 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한국 측에서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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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email protected]

국내 기업 소속 한 참석자는 탄소 배출량이 무상 할당량보다 낮은 경우 인센티브나 환불 가능성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EU 집행위 소속 CBAM 담당자는 "아직까지 환불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다만 전환기간 수집되는 정보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환기간)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CBAM 규정에 굉장히 많은 변경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도 (변경 가능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적용되는 6개 품목 외 분야로의 CBAM 확대 관련해선 "현재 품목 확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석유화학, 정제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펄프, 제지 등 사업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분야에 대해선 입법부에서 더 살펴봐야 될 것"이라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까지 추가 항목이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EU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향후 제정될 이행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에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등 현행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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