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 보세공장 사전허가 생략…임차시설 포함 특허기간 최대 10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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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할 때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가 전면 생략된다. 임차시설이 포함된 보세공장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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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공 수출제도 규제혁신 주요내용 [자료=관세청] 2023.11.03 [email protected]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5일 선포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게 목표다.

개정안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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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공 수출제도 규제혁신 주요내용 [자료=관세청] 2023.11.03 [email protected]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연장(1년→특허기간)된다.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들을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해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주는 기준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 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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