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중국인권검토'에서 처음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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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중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를 중국 측에 보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UPR과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를 지난 10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그 내용은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또 "지금까지 우리 측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에서 제기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들(escapees)'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등 여러 사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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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4.01.11. [email protected]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 탈북민 북송 관련 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4년 6개월마다 보편적 인권기준에 맞춘 인권 문제를 검토하는 제도다. 중국은 2009년과 2013년, 2018년에 이어 올해 4번째 대상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검토 대상 국가에게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회의장에서 공개질의를 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절차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과 관련한 질문들이 서면 질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중국의 3차 UPR에서는 탈북민과 관련된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UPR에서는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금지 등 난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 원칙만을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번에 서면질의를 처음으로 제출한 배경에 대해 "탈북민 문제에 관한 국내 또는 해외 여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3일 회의장에서 공개질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한 이후 그동안 구금중이던 탈북민들을 북송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이 강제북송된 뒤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월경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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