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트럼프 경선 제외' 판결 연방대법원에 항소
ha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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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6:1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에 제동을 건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의 판결에 콜로라도주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콜로라도주 공화당을 대변하는 보수 성향의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 제이 세컬로우가 이끄는 변호인단이 연방 대법원에 주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대선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당시 주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헌법 지지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의 경선 후보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했다.
이는 유력 공화당 대선주자의 선거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논란이다.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사용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예상대로 항소한다면 판결 효력 유예는 연장될 수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