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합의금 9000억원…앱 직접 결제 허용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알파벳 자회사인 구글이 미국 30여개 주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7억달러(약 9100억원)를 지불하고, 앱 개발자가 구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구글은 성명을 내고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달러(약 8200억원)와 각 주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 7000만달러(약 914억원) 등 총 7억달러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 앱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샤오미 등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여러 앱 스토어를 기기에 계속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합의는 판사의 최종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합의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최소 2달러 이상을 받고 2016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 기간 동안 구글 플레이에서 지불한 비용에 비례해 추가 합의금을 받는다.
미국의 주와 소비자들은 2021년 7월 구글이 과다한 수수료 부과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의 보급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방해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합의 내용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주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 평결이 나오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해당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