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동성커플 축복 승인…동성애 배척 전통 뒤엎는 '역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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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로마 교황청(바티칸)이 카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축복을 거부해 온 전례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가톨릭교회 내 정기적인 의식이나 미사에서는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없다는 제한을 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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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바티칸의 베드로광장에서 신자들을 접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로이터]

교리성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변칙적인 상황(동성애)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두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제들이 사안별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까이 가는 것을 막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복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성 커플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결혼과 관련한 교리를 바꾸지 않고도 축복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가톨릭 교회는 그간 동성애적 성향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봤다. 2003년 교리성은 "동성애자에 대한 존중이 그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거나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문서로 규정했고, 이는 가톨릭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즉위 직후 동성애 행위가 죄라는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동성애 성향은 그렇지 않다며 성 수소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1월에는 "하느님은 모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며 전 세계 여러 국가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동성 결합이 이성 간의 결혼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사제들이 판단에 따라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놔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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