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이슈터미네이터] 상속세율 40%로 인하?…박수영 "더 낮춰야" vs 안도걸 "상위 5% 혜택…
[서울=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27년간 개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란 주제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토론 진행을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표 주자로 참여해 각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속세 공제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여당은 자녀 1인당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했고, 야당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OECD 국가의 평균은 상속세가 26% 정도 되고, 14개 국가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하면 13% 수준이고, 사실은 세율을 (40%보다)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는 상위 5%가 대상이고 (납세자가)1251명 규모"라면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1인당 감세액이 14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종석입니다. 금리·통화 정책은 물가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조세 정책은 기업과 개인의 저축·소·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조세 정책이 더 크다는 게 경제학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27년째 불변인 상속·증여세제가 이후 변화된 우리 경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초 상속세가 도입될 때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저축·소비 행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지금 여야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야당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나와 있고, 이 개편안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여야 의원님 한 분씩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김종석)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 박수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안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최저세율 공제 한도 올리고 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하고 이런 안이 담겨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상속세 개편안을 내게 됐는지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수영) 정부 안이 나와 있죠. 정부 안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이제 감세 기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27년 동안이나 개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황에 너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라는 것 때문에 중산층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있고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이제 할 시점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을 처음 일으키셨던 기술 창업하셨던 분들이 이제 막 70대로 들어가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가업 상속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다든지 기업을 생전에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의 개편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email protected] |
-(김종석) 지금 여당에서는 감세보다는 경제활성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계신 거죠?
▲(박수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김종석)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언론을 보면 또 민주당이 그렇게 100% 부정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일부 개편안을 또 내놓은 분도 계시고 안도걸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안도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그 이슈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년 동안 공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상속재산의 70%가 지금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보니까 과세 대상이 두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 부담을 안게 되시는 상속 가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상속세를 보면은 상속세를 내시고 계시는 가구는 전체 사망자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5%에 해당하시는 상속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산층까지 부담이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신규로 편입되는 즉 상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상속 재산이 한 20억 미만 되는 분들이 새로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는데 비중을 보니까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세부담이 적정한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금 경감시키는 방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는 10억 정도의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상속세 부담 대상이 되는데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억 정도까지 올리면 그분들은 상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자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부자 감세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안도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본다면 한 15억 정도 되면 상속세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공제 제도를 보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이기 때문에 10억원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부채를 좀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까지 감안한다면 한 15억 정도까지는 세부담이 없고, 그 이상이 되면 좀 세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집값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이렇게 새로 발생하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종석) 지금 연구기관들 발표를 보면 지금 상속세의 기본이 20억 이상의 20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속 가구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부자 감세다', 말씀하신 대로 상위 5%만이 지금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는 국민이 꽤 있어요.
▲(박수영) 그렇죠.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 조금 안 됩니다. 11억 8700만원인데 그러니까 12억을 넘는 분이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아직 이제 사망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케이스가 적지만 앞으로 이제 사망하신 분이 계시고 부동산이 지금도 들썩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오르게 되면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제 상속세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산층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자 감세는 부자들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 이러는데 상속세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소득세 낼 거 다 내고 법인세 낼 거 다 내고 부가세 낼 거 다 내고 만드는 세금을 일단 낸 것이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 자식에게 넘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상속세를 때리는 것이 거든요. 이게 이중과세 논란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OECD 국가 38개 중에 14개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 나라들도 사실은 소득세보다는 더 낮게 가져가는 게 세율을 기본입니다. 왜냐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 부자감세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부자들을 감세해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세율을 자꾸 올리다 보면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업들이 너무 세금이 높으니까 해외로 이전하는 거죠. 그게 스웨덴의 이케아라든지 아스라제네카 같은 기업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자감세다 이렇게 프레임만 가져가는 건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석)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도 공제 한도 조절을 지금 현재 일괄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자는 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면 서울에서 그나마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상속세가 면제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정부 안은 그 일괄공제 5억은 그냥 놔두고 인적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를 올리는 안을 대안으로 내놨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 여론도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안 의원님께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일괄 공제를 10억으로 올리는 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안도걸) 그건 아직 아니고요. 이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자녀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이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른 공제하고 이제 형평성 문제가 조금 생길 겁니다. 또 자녀 공제를 이렇게 너무 높이다 보면은 자녀 수에 따라서 상속세 규모 또 그리고 감세 규모의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5억원을 상속을 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다면 현재 방식대로 하면 4억4천만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면 자녀가 한 자녀인 경우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 한명이 더 늘어나면 1억7천만원, 4명이 되면 상속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편차가 좀 커지거든요. 결국 과세는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목적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신규로 상속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고 그런 방법으로는 일괄 공제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지금 이 점이 바로 여야 간에 다른 점 중의 하나인데요. (박수영)의원님은 왜 정부 여당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 안보다는 자녀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박수영)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0.62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그 기본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반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제 상속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자녀가 많으니까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줘서 자녀를 많이 갖게 되면 상속세도 혜택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당 5억원으로 인적공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지금 만들어져 제출돼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사실 배우자 공제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한도를 5억원이 아니라 아예 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대 노부부가 자녀들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0대인 부인한테 가는데도 또 세금을 냈는데 이분이 또 금방 돌아가셔요. 그러면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같이 기여했다고 보는 게 요즘의 추세고 판례인데 이거를 또 내고 이따가 또 내고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가정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5억이 아니라 공제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입장인데 기재부는 그걸 안 넣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김종석) 혹시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안 의원님은 이 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사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노인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상속세 다 내고 어머니도 지분 받았는데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라는 느낌도 있어요.
▲(안도걸)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있잖아요. 절반의 기여는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배우자 공제는 현행법상에도 최소가 5억 그리고 최고 상한이 30억까지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 5억원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어떻겠느냐, 대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녀 공제의 인상 폭은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배우자 공제를 약간의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특히나 자녀나 일괄 공제가 상향됐을 경우에 그에 맞춰서 키 높이는 좀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사실은 자녀가 많은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인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자녀가 많은 형제가 많은 분들은요. 집안 어른이 아무리 부자라해도 형제 간에 N분의 1로 쪼개버리니까 열 안 난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상속세 원래 취지가 그래도 웬만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까지 상속세로 매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또 이런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지점이 여야 간의 견해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서 두 분이 좀 기재위에서 협의하실 때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제 방식이 이제 선택지가 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안대로 자녀 공제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일괄 공제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또 배우자 공제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이제 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분석이 좀 필요하고 또 여야 간에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박수영) 아무래도 공제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국민의힘)나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국회 우리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석) 두 분이 기재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두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역은 앞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좀 모두에게 윈윈하는 타협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이 지금 정부 여당안은 지금 5개 구간으로 돼 있는 세율을 4개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는 거고 1억원부터 상속세 매기는 과세표준 1억원부터를 2억원부터로 올려버리잖아요. 최고세율을 낮춘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다는 것에 하나의 증거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 같은 데서는 이것조차도 여전히 높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세율 구간을 4단계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안도걸)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명목 세율이 이제 50%가 최고 세율이 되는데요. 이제 그걸 단순히 외국하고도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55% 우리보다 좀 높고요. 미국이 이제 40%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표 구간이 원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14억부터입니다. 우리는 14억이면 4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반 차이가 없다 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세율은 명목 세율도 중요하지만 공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납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이 있는데 실효세율이 지금 38%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높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제 50% 구간에 해당되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걸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1251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0.3%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물려주시는 상속세 재산 가액이 평균 1인당 20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분들이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기업에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납세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이분들 1251명에 해당되는 이 분들의 1인당 감세액이 14억원 되구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이 되시는 분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은 1인당 약 440억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위 구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10% 최고세율을 낮추게 되면은 세수 감소가 무려 1조 8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지 않는 세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정부 재정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세수 결손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수 효과 등등을 다 감안하고 했을 때는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종석) 안 의원님 말씀 들으셨는데요. 지금 북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할 때 그 논의를 보면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 안에 한 단계를 줄이고 최고세율 40%로 하는 안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 의원님은 좀 부정적인데요.
▲(박수영) 사실은 더 낮춰야 되는 겁니다. OECD 평균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상속세가 26% 정도 되고요.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13%, 14개국 0%니까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13%까지 내려가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이제 글로벌 경쟁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온 통계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 고소득층에서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안 의원님께서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지금 명목 세율은 55%라서 세계 최고이지만 이게 상속세를 부과를 하면은 20%만 먼저 냅니다. 그리고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55%의 20%, 즉 11% 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고세율 60%를 맞아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일본은 지금 3만 3천개가 넘는 100년 기업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9개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독일하고 미국도 2만 개 1만 개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제일 많거든요. 세율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문화가 좋아서 자기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수 문제, 감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율을 낮춘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기업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해외로 이전해버리면 세수 감소 정도가 아니고 세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또 스웨덴 이케아가 네덜란드로 옮겨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케아가 옮겨가면 이케아가 내던 세금이 세율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예 제로(0)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고 지금도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로 이전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때문에 M&A 당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쓰리세븐(777)'이라고 하는 손톱깎기 회사, 락앤락이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유니더스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전부 홍콩계 사모펀드나 중국 기업들의 매각이 됐습니다. 이유는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위 부자 감세를 피하려고 하다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 즉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고 기업이 춤을 추게 만들어서 더 많은 기업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지금 이 세수 감소 논의 상속세 감소 논의는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약간의 이념의 차이에서도 비롯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더 현금을 쥐어주자는 논리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현금을 더 지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서 결국은 감세는 다 경기 부양 효과 있고 소비 진작 효과는 있는데 이는 정책 수단의 차이인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 상속세율 조정이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게 될지는 좀 저는 데이터나 과학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안도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나라에 따라서는 이게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또 그리고 국토가 경제 사회적 구조랄까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사망자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제 소득에 대해서 완벽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근로소득에 비해서 재산 소득이죠.
이자 배당, 임대소득 그리고 또 재산에 대한 양도 단계에서 매겨지는 이러한 자본이득 과세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과세 또 감면 폭이 좀 넓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누적된 어떻게 보면 비과세 감면 부분을 비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있어서 누적해서 정산한다는 그런 개념이 저희는 조금 있다. 이런 측면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가업 상속 부분은 이제 주로 거기에 이제 백년 가게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거기는 상당히 이제 소상공인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600억까지 600억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매겨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부분이 또 상속세 부담으로 해서 해외에 우리 자산들이 귀중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매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도 좀 하시고 그 예로 락앤락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회장께서 본인이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그거를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모펀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의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넘기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이전할 수도 있다. 특히 이민을 많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가는 요인으로 이제 상속세의 이제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이민에 있어서는 그게 상속세 부담도 전혀 고려 변수는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적 상실자 그러니까 국적을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 우리 국적을 포기하신 분들의 이제 연간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게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 이게 숫자가 좀 늘어나거나 그런 추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