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계약서'도 애매모호…아이 돌봄 외 집안일 어디까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달 시행을 앞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관리사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가사관리사가 중개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업무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22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가사관리사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내용에는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6개월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의 157가구에 출퇴근하면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가사관리사는 지난 6일 입국해 현재 국내에서 비전문외국인(E-9) 특화훈련을 받고 있다.
그간 해당 사업이 규정한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무 범위 논란은 원칙상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동 돌봄이지만 아동 외 가족을 위한 부수적 업무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모호한 방침으로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가사관리사 표준근로계약서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08.22 [email protected] |
이 같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가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업무 범위가 모호한 계약은 여러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박성우 노무사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업무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이다"라며 "계약상 업무가 맞냐는 다툼이 생긴다면 업무 정당성과 거부 권한 등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공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상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유아와 아동, 임산부의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다. 이를 위한 청소와 조리 등이 가능하다고 고용부와 서울시는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는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email protected] |
사업 수행 업체에 따르면 아동 외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 업무는 어른 옷 세탁 및 건조 등이 해당한다. 시범사업 수행업체 홈스토리생활은 앱 '대리주부'를 통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 및 건조, 단순 욕실 물청소, 방과 거실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고 사업 참여 신청기간 동안 안내한 바 있다. 현재 해당 페이지는 신청기간 만료로 찾을 수 없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육아와 가사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내 수요자 입장과 다른 국가에서는 모두 분리돼 있는 개념이지만, 이번 사업은 두 영역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 효과성이 기대한 바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홍배 의원은 "가사관리사 계약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돼 향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계약서에서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범위가 정의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가 모호해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