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리스크 딛고 대통령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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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중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연 사법 리스크를 딛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성공한다면 취임 후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될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의 형사 사건으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돼 첫 공판이 빠르면 내년 3월에 열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의 형사사건 모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단죄하려는 그의 '사법적 적'들이 그의 재선과 취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되려면 3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14년을 거주한 시민권자여야 하는데 남북전쟁 후 미국 의회는 수정헌법 14조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즉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연방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을 공격했던 2021년 1월 6일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주의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것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다만 트럼프 측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트럼프 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가 재임 중 임명한 3명의 판사를 포함해 보수 성향 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보다 6대 3으로 우위를 점해 트럼프의 항소를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내란 연루 조항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가를 놓고 법원간 의견이 갈린다. 콜로라도 법원은 트럼프가 내란에 개입한 것을 인정했으나 그가 수정헌법상 공직 출마가 금지된 미국의 공직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미네소타, 미시간, 뉴햄프셔 등 7개주의 판사들 역시 콜로라도주와 비슷한 사안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한 가지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것과 퇴임 후 비밀문서 누출 건 등 두 가지 혐의로 연방법원에 형사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돼도 스미스 검사를 해임할 수는 없으나, 직권남용이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고 해임 권한이 있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전 포르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불한 혐의로 뉴욕주 법원에 기소돼 있고, 조지아주에는 2020년 선거 결과 번복 시도 혐의로 기소돼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주의 검찰관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들을 종결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주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와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연방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나와도 대통령 권한으로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다. 이른바 '셀프 사면'이 기본적 법 원칙에 위배되는 가에 대해서는 법학자들간에 의견이 갈린다. 이 문제 역시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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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햄프셔주 더햄의 집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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