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트랜스젠더도 세례받을 수 있다"

haesun 0 429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또는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 같은 지침을 밝혔다.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프란치스코(86) 교황은 지난달 31일 작성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다만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했다.

교황은 지난 7월 트랜스젠더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것은 신의 끝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다만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

저명한 예수회 신부로 성소수자(LGBT) 권리 보호를 지지해 온 제임스 마틴 신부는 X(옛 트위터)에서 이번 교리 해석에 대해 "트랜스젠더를 사람(가톨릭 일부에서는 트랜스젠더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으로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 보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16995063497431.jpg
8일 바티칸의 베드로광장에서 신자들을 접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로이터]

[email protected]

프린트
0 Comments
포토 제목

먹튀당하시면

대한민국1%가

책임집니다!

  • 이름
  • 연락처
  • 문의내용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