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5명 사망'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선장에 징역 5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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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4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을 들이받아 25명의 한국인과 두 명의 승무원을 사망케 한 우크라이나 국적 크루즈 선장에게 27일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오나 네이메스 헝가리 법원 판사는 "피고인(C. Yuriy)이 과실로 수상 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것이 인정돼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선장의 구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정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2019년  5월 29일(현지시간) 사고 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크루즈 선장은 법정에서 비극적 사고에 대해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다.

감정에 복받친 한 남자는 법정에서 "이 끔직한 사고를 한시도 잊을 수 없다. 잠도 자지 못하며 남은 여생 안고 가야할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포함해 35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 머메이드호는 다뉴브강의 한 교량 밑에서 쿠르즈선에 받힌 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됐다. 한국인 탑승자 중 생존자는 7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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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낭독하는 리오나 네이머스 판사[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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