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북 마켓플레이스 반독점법 위반"… 1조20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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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이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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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경쟁 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 출시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중고품, 특히 가구와 같은 가정용품을 사고 파는 인기 플랫폼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은 자체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점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EU 집행위의 결정은 경쟁사의 피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우리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기존의 플랫폼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유럽의 마켓플레이스가 EU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이베이와 프랑스의 르봉꾸앙, 네덜란드의 마크트플라츠 등을 지목했다.

메타에 대한 EU 규제당국의 반독점 조사는 지난 2019년 경쟁사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12월 EU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무료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사용자에게 광고를 판매했다며 페이스북에 대해 첫 기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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