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대˙중견기업 기본공제율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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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비롯 수소, 미래 이동수단 등 민주당 확장안 수용

시설투자 공제율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

30일 본회의 의결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3.22 [email protected]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0일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K칩스법' 통과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의 [ 19,000 하향 (-0.26%) ] 토론공시 범위 확장 요구도 유지됐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 6개 산업은 법령으로 명시했고,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다.

2023년 1년간 한시도입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2%p씩 늘어나 3%, 7%, 12%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는 공제율을 늘려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를 적용한다.

투자세액 공제율 /사진=기획재정부

'K칩스법' 시행은 이제 30일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지속되는 수출 침체와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형 반도체법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에도 그간 여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존 6%에서 8%로 상향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부 주도로 올해 1월 8%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액공제율을 한 달만에 재차 상향시키는 법안에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미국 IRA 법안 등 대외 정세의 압박이 거세지자 오히려 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액 공제율 상향을 받아들이는데 더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전략 기술에 포함하자고 요구했고, 기술 지정 또한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제율 상향과 민주당의 범위 확장˙법령 명시를 모두 반영한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K칩스법'의 윤곽은 더욱 선명해졌다. 22일 기재위 본회의 의결이 결정됨에 따라 3월 임시국회 안에 'K칩스법'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외에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과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임시 상향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또 기재부가 추진해온 고향사랑기부의 공제 대상 기간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했다.

#반도체 #세액공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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