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미성년 보호의무 위반' 혐의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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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바이트댄스 소유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규칙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와 틱톡이 제공한 정보를 분석한 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우리는 틱톡의 투명성 위반 및 미성년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U의 집행기관인 EC는 동영상 중독과 이른바 토끼굴 효과를 유발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포함한 틱톡 시스템의 설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틱톡이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미성년자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플랫폼 광고에 대한 믿을만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조사자들이 온라인 위험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지도 들여다본다.

조사 결과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전 세계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틱톡 측은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전문가 및 업계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EC에 자사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대변인은 "틱톡은 10대 보호를 위한 기능과 조치들을 강구해왔으며 13세 이하는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대한 조사 후 EU의 두 번째 DSA 관련 조사이다.

2월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EU의 DSA는 특히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불법 온라인 콘텐츠와 공공 보안 위험 해소를 위한 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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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기와 틱톡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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